특정구역(풍산지구.덕풍동일대) 옥외광고물 표시크기가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6층이상 건축물에 90cm이하로 할수있었던 옥외광고물을 완화하여 6층이상 건축물은 90cm로하되 6층 7층이상 건축물은 200cm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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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특정구역(풍산지구.덕풍동일대) 옥외광고물 표시크기가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6층이상 건축물에 90cm이하로 할수있었던 옥외광고물을 완화하여 6층이상 건축물은 90cm로하되 6층 7층이상 건축물은 200cm로 할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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