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수막 바탕색 제한
바탕색: 적색.핑크.오렌지.주황.자주, 흑색계통:검정.진한회색등은 불가하니
반드시 "고객상담 질의/응답"에 올려서 시안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실명제 표시
현수막 제작시 우측 하단에 옥외광고사업자(현수막 제작업자)가 시.군청에 등록된 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가 기재되어서 출력되어야 합니다. 제작 방법 하단 첨부란 참조....
위의 규정이 어긋난 현수막은 게시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수막 제작방법(실명제 표시등).hwp (349.5KB) (547)



